내달부터 법원 안 가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신청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7일, 오전 10:08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2025.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음 달부터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월 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기록은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심사해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허가 또는 비실명 처리 등으로 당일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못해 민원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일부 대형 법원은 민원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록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자체적으로 예약신청 제도를 운영했으나 시·군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송절차에서 국민 편리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복사를 미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으로 받아 작성 후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각 법원은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에게 방문 일시를 정해 통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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