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과태료 처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전 11:2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 춘천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 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병원에서 약 13년간 근무해 온 여성 직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뒤 사업장을 방문해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노동청은 이와 함께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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