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정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한 것“이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박씨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씨와 박씨는 24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를 향해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은 반말과 욕설을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식당의 흉기를 꺼내 박씨를 위협했다. 박씨는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과 땅을 향해 세 번 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식당 밖에서도 한 차례 총을 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주한 정씨도 식당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