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이 됐다. 공단은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약정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자녀들의 연령 및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양육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의 복리 증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