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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 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민생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주거환경과 생계에 직결되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한 조기 변론기일 진행, 적극적인 석명과 절차 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전속 조정 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며 "사법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사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