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서영철 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사옥 앞에서 열린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제도적으로 명시되고,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환경보건 정책이 2026년부터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회복과 화학물질 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핵심은 사후 구제 중심이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생활화학제품과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 개인별 배상을 전제로 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분담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구제급여 방식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 개정과 분담금 이행이 실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법 행위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노후 산단과 주거·공장이 혼재된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도 포함됐다. 단양 시멘트 공장 인근과 난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는 환경 복원과 도시 재생을 결합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사후 관리가 아닌 구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향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 제품 사전 승인 절차도 강화된다. 올해 말 승인 유예기간이 끝나는 살균제·살충제 등 5개 유형 제품에 대해 집중 평가를 실시해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품만 시장에 남긴다는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강화된다. 전 성분 공개나 저감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온라인과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 범위를 넓히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 온라인·해외직구 거래가 2021년 대비 각각 19%와 129%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독성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PFAS와 PCBs 등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된 물질을 중심으로 단계적 퇴출 방안이 검토된다. 유해성 심사를 일상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부터 우선 적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실내공기질과 석면 관리도 강화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은 40μg/㎥로 강화됐고,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정에 대한 감리 기준도 정비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납 기준은 90ppm으로 낮아지고, 프탈레이트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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