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남용한 정신의료기관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27일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A 병원이 자신을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B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 병원이 진정을 제기한 B 씨에 대해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총 4일간 격리·강박하면서 조처 기간을 연장할 때 전문의의 대면 평가,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 기록지가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하는 점도 파악했다.
관련해 A 병원 측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격리 강박을 연장할 때 대면 평가, 다학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향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병원 측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박 시 대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A 병원에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해 별도 회의록에 기록, 보관할 것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강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를 징계할 것 등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 기록의 허위 작성 행위가 A 병원에서 관행화돼 있고 고의적·집단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격리·강박이 치료 본연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는 데에는 기록 절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