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30대·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청 당직실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 공무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리에 부착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흉기를 갖고 구청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이며 “내가 직접 현수막을 자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 조사 등을 하고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화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자 구청을 방문해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