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장의 쓰레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충청권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