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여직원 상습 추행` 檢 송치 [only 이데일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후 03:53

[이데일리 정윤지 김현재 기자] 여성 직원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대형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증거자료 등을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노래방 프랜차이즈 A사 회장 김모(6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단독]“엉덩이 주물러”…대형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직원 성추행 피소)

김 회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A사 전직 직원인 30대 여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4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B씨는 대구와 경북 포항 등에 있는 지점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손가락으로 여러 번 허리를 찔렸다. 또 김 회장은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맨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김 회장은 C씨를 서울과 강원 원주, 포항 등 지점에서 일하는 C씨를 상대로도 볼을 꼬집거나 강제로 깍지를 끼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추행했다.

B씨는 고소 당시 이데일리에 “아직 고소한 것은 두 명이지만 피해자에게 듣고 직접 본 사례는 두 개가 더 있다”며 “여직원을 폐쇄회로(CC) TV가 없는 방으로 불러 뽀뽀를 하거나 입술이 두꺼워 부드럽다는 발언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근무를 하며 김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하지 못한 여직원이 더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CCTV 등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일부 추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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