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1심 공소기각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7일, 오후 04:2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난해 7월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김 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맞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 봤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공소사실 2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1인이 벌인 수죄라는 것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나 기소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절차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달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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