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며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받은 ‘유효 법관’은 총 13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법관과 김주완(연수원 34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관을 포함한 64인이다.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8명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 중 성준규(연수원 41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법관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충실한 사실심리를 통해 판결했다는 평을 받았다.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법관은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철저한 재판 준비와 절차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성실한 재판 진행을 보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이밖에 성재혁(변호사시험 5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깔끔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 이현종(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은 적절한 소송지휘권과 석명권 행사, 명확한 법리설명 및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명의 법관은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 A법관은 최근 6년간 총 5차례 하위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법관은 재판 중 변론을 제한하고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며 모욕적인 재판 진행을 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외 2025년 전체 문제 사례로 대부분 고압적인 언행과 독단적인 소송지휘,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이유없는 소송지연 등이 지적됐다.
서울 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제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고자 2008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변회는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법관을 선정해 선정기준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