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7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김 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위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맞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 봤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공소사실 2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1인이 벌인 수죄라는 것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시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절차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1심 공소기각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명백히 해당한다"면서 "특검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이 사후적 수사 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제도적 취지가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및 신속한 실체 진실 규명이고 이에 국회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의혹을 특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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