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를 받아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