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주의 포스터(사진=서울시)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건과 15건에 그쳤던 상담 건수가 3분기에는 151건, 4분기 205건으로 급증했다. 4분기는 3분기 대비 35.8% 증가한 수치로,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 사기 피해 업종은 인테리어, 유통업, 광고, 음식점 등 매우 다양했다.
사칭범들은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제시하면서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며칠 뒤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리구매 유도 수법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긴급 구매를 압박하는 ‘압박형’, 예산 부족을 내세워 저렴한 구매를 부탁하는 ‘호소형’, 추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약속하는 ‘유인형’ 등이 있었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품목도 △의료기기(제세동기, 산소호흡기, 혈압계, 소독기 등) △재난 대비용품(소화설비, 방수포 등) △식음료(와인) △생활용품(방패연, 리코더, 실리콘 용기 등) 등 다양했다.
사칭범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나 Gmail을 비롯한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를 소개하는 특징이 있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에서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과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의심 상황 발생 시 거래를 중지(선입금 금지)하고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실제 물품 주문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서나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로 범죄를 신고하는 대응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