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 롯데리아 매장 키오스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문 화면에도 관련 사항이 안내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이번 시행으로 공공 및 민간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고려해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포함해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현장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를 준비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면 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가 인정되며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에도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혹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 23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이행 대상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