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에 시·군 및 자치구간 재정구조 일치시켜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후 07:2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을 논의 중이지만 시·군과 자치구간 현격하게 다른 재원 체계 등의 문제점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구조를 일치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아야 합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8일 구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
서철모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설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회장은 “행정통합은 어느 정도의 재정과 권한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통합특별시에만 모든 논의를 집중하고 있고 정작 현장행정의 접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하면 충남의 15개 시·군과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모두 똑같은 기초지차제가 된다”며 “그렇다면 충남 서산시나 부여군, 청양군이 갖고있는 재정과 권한을 대전 서구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자체 재원을 갖고 있지만 대전 서구와 같은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통합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행정이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복지 행정으로 넘어갔다”며 “복지 행정은 인구에 비례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았는지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의 조직·인사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도 중요한 의제로 제시했다. 실례로 지난해 6월 기준 대전 서구의 인구는 46만 7822명으로 충남 아산시 인구(39만 8148명)보다 6만 9674명이 더 많지만 기관 정원은 서구 1164명, 아산시 1599명으로 아산시에 더 많은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재정을 비교해봐도 대전 서구가 올해 예산안 기준 재산세와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를 포함해도 1272억원 수준인 반면 충남 아산시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추가 재원을 통해 5277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

서 회장은 “대전과 충남을 분리한 후 30년 만에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하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볼 수 밖에 없다”며 “시민 뿐만 아니라 단체장 입장에서 통합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 의견을 듣거나 투표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번에 무조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며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로 주민 투표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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