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안산에서 정보통신 공사, 보안영상감시장치 판매업을 하면서 CCTV 영상 기반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솔루션 기업 A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해왔다. 그는 영업을 위해 안산시 도시정보센터(현재 스마트도시과)를 드나들며 10년 정도 공무원 이씨와 알고 지냈고 이들은 2020년께부터 본격적으로 식사, 골프 등을 하며 어울렸다. 김씨는 ITS 관련 장비 납품대리점을 운영하며 이씨와 수시로 통화했고 안산시의 ITS 구축사업,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김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장비 납품) 같은 경우 김 사장이 괜찮다. (김)사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 의사를 보였고 김씨는 도의원에게 이씨를 위해 특정 직위(인사)를 요청하는 등 서로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이씨와의 통화내역 녹음파일 1923개를 발견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이씨에게 체크카드를 줬고 4차례에 걸쳐 해당 계좌에 전체 5000만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이 카드로 유흥비 등을 지출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골프, 술 접대도 수시로 했다. 이후 김씨는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의 ITS 장비 납품 계약을 통해 수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김씨는 또 2018년께 봉사단체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은 이기환 의원을 통해 2023년 정승현·박세원 의원을 소개받아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관공서 영업으로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해당 제품을 설치·시공하고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해 A사 납품대가의 40~45%를 수익금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특조금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 등 사업을 수주하려고 특조금 신청, 배분, 집행 등에 직무상 영향력이 있는 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예산 편성과 관급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도의원, 관급계약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씨) 등에게 합계 5억9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씨와 도의원들에게 준 금품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뇌물을 공여해 (지자체) 예산 편성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과 공무원 배치 등에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다시 뇌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김씨와 이씨(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추징 5116만원)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승현·박세원·이기환씨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오후 3시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410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정 의원은 2024년 7월 김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지난해 6월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씨는 2023년 1월~지난해 6월 김씨로부터 2억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이 사건이 불거지자 안산시 감사를 받고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