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앞세워 金·권성동에 금품"…'통일교' 윤영호 징역 1년2개월(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8일, 오후 05:2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2022년 1월 5일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1장 support(서포트)'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7월 5일·29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천수삼 농축차,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봤다.

이 같은 금품 제공 뒤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에 관해선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뒤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 등의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는 금권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역시 침해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법률적 주장을 하며 범죄 성립을 다툰 것 외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통일교의 교세·영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이 건넨 돈을 받은 권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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