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는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미취학 자녀 1명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의 기막힌 불륜 사례를 전했다.
아내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직장 생활을 이유로 점차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다고 한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외도를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던 와중에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상간녀의 남편인 B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의 남편이 불륜 중임을 확언했고,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외도 증거를 공유하게 됐다. 결국 서로의 감정에 공감과 위로를 받은 이들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의 남편 역시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A씨의 남편과 B씨는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조 변호사는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각각해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된다”며 “처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이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거나 다른 쪽이 아주 약한 정도가 아니면 서로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마무리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된 다툼이 더욱 치열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왔냐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육권에 대해선 “혼인생활에서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누구랑 있는지,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지 등 아이를 위해 누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을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이 사건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 A씨 부부와 B씨 부부 모두 이혼했고, 서로의 상대방에게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했지만 ‘크로스 소송’이었기에 서로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