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남편, 가출 후 생활비 끊더니 "이혼할 건데 왜?" 뻔뻔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09:27

© News1 DB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 난감한 처지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 씨는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남들이 보기엔 남부러운 것 없는 집안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A 씨 가정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각났다.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다.

A 씨는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금도 뚝 끊어버렸다"라고 털어놨다.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라는 반응이었다.

A 씨는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이며 학원비, 당장 먹고살 식비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됐다. 부랴부랴 직장을 알아봤다.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월급도 적었다.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참다못한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은 나중 문제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줘야 하지 않냐"라고 따졌다. 그런데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고 말할 뿐이었다.

A 씨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와 양육비가 절실하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 있을까"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공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다.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과거 부양료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다. 법원은 부양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 후에 부양받을 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연자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남편이 사연자에게 별거 상태 해소나 혼인 관계 해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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