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전 10: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