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전 10:5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편법 채용 지시 의혹을 받는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70)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유죄 혐의는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월~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3~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4대1로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인정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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