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쌍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 모 씨 등 10명이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 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자기부담금이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남은 손해'(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합 판결을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적했다.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신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지급받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약관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자차 피보험자와 상대방 보험자 사이에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
대법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