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개선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임산부 2917명, 배우자 1077명이다. 출산급여는 총 2917명(1인 자영업자 1353명, 프리랜서 등 1564명)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1인 자영업자 715명, 프리랜서 등 362명)이 지원받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