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정책적 판단"…개혁신당 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전 11:1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잘못 지정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인 개혁신당이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적법하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은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규제지역 주민들 총 34명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반드시 주심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전월의 통계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서다.

앞서 천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가 같은 해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천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넣지 않고 6~8월 통계만으로 산정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고 봤다.실제 9월 통계를 포함할 경우 해당 지역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 측은 조정 대상 지역 정량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은 주심위 개최일 전일 기준이라며 당시 활용 가능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공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다. 그러나 주심위가 14일 개최된 이후 공표는 15일 이뤄졌다.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일인 지난해 10월 16일 이미 9월 통계가 작성·공표된 상황이었으므로 국토부가 대책에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됐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피고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되었다고 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는 달리 피고가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을 의미한다”며 “그때 검토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천 원내대표는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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