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7:2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중위소득 100%(2026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649만원) 이하만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130%) 이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학교장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교원지위법 등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 대상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에게만 이자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도 삭제했다. 이로써 재학 기간 중 이자가 부과되거나 기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장은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선 교보위 심의 전에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에는 교보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 확립이 주요 내용이다. 법 개정에 따라 RISE 관련 지원위원회 조직과 성과평가 등이 명문화되고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 개선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