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 법률안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주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료·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과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준비하면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 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2005년부터 논의했지만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 전반에 대한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 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관 부처 이관 이후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기능이 약화하고 진료 중심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교육·연구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해왔다.
정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의견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국립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의 교육 기능이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