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우선 상담 내용, 이메일 등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각종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해 국민들이 비밀 유출 우려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해당한다. 또한 의뢰인의 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의견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 소송 전략 노출이나 상대방의 무임승차를 방지했다. 이는 미국의 ‘업무성과물 원칙(Work Product Doctrine)’에 해당한다.
다만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실체 진실 발견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외 사유도 명시했다.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 등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위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형사 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