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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등의 비밀유지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 작성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변호사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송전략의 노출이나 소송 상대방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활용하는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 등은 판례와 법률 등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법률상담 내용 등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민·형사 모두에서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