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해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에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18일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은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토요일은 휴무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토요일에 체포된 자신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체포적부심사 청구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 근무시간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내용이며,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체포적부심뿐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집행법 시행령은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헌법에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