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을 가지고 나간 남성은 해당 금은방 사장과 가족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성이 금을 가지고 나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 업주는 경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금값은 1돈(3.75g)에 101만 1788원으로, 4㎏은 10억 7924만 원에 달한다.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