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심정지 땐 '브래지어' 풀지 마세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7: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체 노출 등 우려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률이 낮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는 브래지어 등 속옷을 제거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작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은 총 3만3334건으로 인구 10만명당 64.7명에게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다.

급성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이 2.4배 올라가고 뇌기능 회복률은 3.3배 높아진다. 비의료인의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먼저 기본소생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 제고와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확보·사용을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며,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의 주된(편한) 손이 아래로 향할 것을 권했다.

여성은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협회는) 여성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고심했다”면서 “동물실험 결과,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모의 경우에도 심장정지가 의심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며 “배가 많이 불러 있는 경우엔 튀어나온 배를 피해 배 윗부분을 압박하면 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주변인이 복부를 왼쪽으로 조금 밀어주면 혈류가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시 기존과 동일하게 등 두드리기 5회를 먼저 시행하고, 등 두드리기가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하면 된다. 다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내부 장기 손상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임상 근거와 다양한 전문가 합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실제 현장과 교육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정된 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자료와 현장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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