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이 되는 절대적 가치고, 그 자체로 존엄한 만큼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살다 언쟁 중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해 고인의 시체를 오욕,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시체유기 범행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접속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편취한 만큼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의 동생과 B씨인 척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나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생이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살해 이후 A씨는 B씨의 카드로 약 88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A씨는 실종 의심 신고로 인해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 전화를 대신 받게 했으며,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B씨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검거된 후 “여자친구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