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계엄 때 국회 출동 경찰 중징계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10:3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키던 경찰버스가 철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맡았던 총경급 간부 8명 가운데 국회에 투입된 4명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들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원의 표결 활동을 제한하려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징계 수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 지휘 여부와 적극적 가담 정도 등을 따져 차등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징계 대상에 오른 한 간부는 “본인이 원해서 출동한 것도 아니고 부대 위치에 따라 나갔던 장소가 달랐을 뿐인데 무작정 징계한다는 건 옳지 못하다”라며 “(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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