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News1 한지명 기자
소방청이 2026년부터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세대 지원과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 숙박시설 안전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체감형 소방 안전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소방청은 30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안전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은 노후 주거시설, 해외 체류 국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등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지원이 강화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무상 보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로, 소방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도 2월 말부터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상황실이 사전에 등록된 세대의 아동·노인·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을 위한 응급의료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화, 이메일, 누리집(PC), 카카오톡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19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해진다. 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내 구급지도의사의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응급 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숙박시설 안전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소방청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30일간만 게시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다음 점검 시까지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해 이용객이 건물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kjwowe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