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무부·헌법재판소와 학생 헌법교육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전 06: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법무부·헌법재판소와 손잡고 학생·교원에 대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념적·정치적 분열이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포용·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 교육에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초·중학교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대상 학교를 늘린다.

아울러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원한다.

또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곳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할 기회도 늘린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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