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기소 7년 만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전 06:02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5.9.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30일 나온다. 기소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만 9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고결하고 숭고한 판결에 대해 아집, 고정관념에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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