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이 치료와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인권 중심 체계로 전환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 관련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취지에 맞춰 동료지원인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동료지원인 제도는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의료 중심, 비자의(강제) 입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넘어 당사자 주도·지역사회 기반·인권 중심 지원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동료지원인 제도의 본질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제도'로 형식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일형(24시간) 쉼터 설치 확대 △적정 인력 배치 기준 재검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 보장 △자격요건, 결격사유 구체적 검증 절차 마련 및 정기 보수교육 체계 도입 △보호·지원 체계 마련 등 보완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이행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동료지원인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삶의 보장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돼 온 자의적이지 않은 입원 중심의 정신장애인 의료·수용 관행을 완화하고 대안을 확충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