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5분께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생겼고 공터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를 타고 함께 이동 중이던 20대 아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28일 B씨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의 만남 직전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회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흉기를 가지고 있던 이유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