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024년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달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7)와 문 모 씨(54)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임원인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여의도 여의2교 부근 30m 높이 광고탑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작업차(스카이차)를 통해 광고탑에 오른 이들은 '살인적인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하라! 현장 갑질 근절하라'로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광고탑을 관리하는 회사는 광고를 하지 못해 6000만 원가량의 손해가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와 2024년 임금협약 노사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결렬되자 사측이 제시한 일당 2만 원 삭감안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입은 광고탑 관리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고려돼 형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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