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조 "서울시 획책 유일하게 반대한 김동연 '환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후 02:1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버스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제동을 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목소리에 지지를 표했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 비상수속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30일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도 버스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여객운수사업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다시 지정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광역지자체의 획책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담당 부서가 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김동연 지사가 SNS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서울시가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공동 추진하자며 보내온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금협상 난항 및 반복 파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명분으로 지난 29일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창원·제주 등 준공영제 운영 10개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제안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광역단체들이 모여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 10개 시·도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김동연 지사는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며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버스노조는 이런 김 지사의 입장에 환영하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끊이지 않는 등 철폐되어야 할 악법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노조는 또 “그럼에도 서울시가 나서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이번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무능을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을 핑계로 버스업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에 앞서서, 주4.5일제가 논의되는 시대에 연간 2400여 시간이 넘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눈길이나 한번 준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기천 위원장은 “우리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법 개정 시도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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