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 폭행하고도 영장 기각..조합장 아들 입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후 02: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 진주 한 조합장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까지 폭행해 입건됐다.
뉴시스
30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 모 조합장 아들 A 씨(20대)는 지난 27일 오전 0시 15분께 자신이 몰던 BMW 차량으로 진주시 가좌동 정촌초등학교 앞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차를 탄 채 도주하던 A 씨는 인근 안경원 앞에서 차량 타이어 파손으로 멈춰 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B 순경(20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B 순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면서 거부했다. A 씨는 함께 출동한 C 경사(30대)와 D 순경(20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D 순경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일반 외과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상급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을 예정이다.

A 씨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B·C 씨도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29일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