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교육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은 크게 5가지다. △최소처리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원 SW가 학생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는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기재돼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항목·보유기간이 기재돼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돼 있는지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하려는 학습지원 SW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안내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습지원 SW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습지원 SW가 교육부가 제시한 필수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교사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1차적으로 에듀테크 제공 플랫폼 ‘에듀집’에서 학습지원 SW 공급자가 작성한 필수기준 충족 여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에듀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 교사들로선 새 학기 수업 준비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별도의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기술적 보안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전문 영역도 아닌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지원 SW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에듀테크만 해도 196종에 이르는 등 활용 가능한 학습지원 SW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심의해야 할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심의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 학습지원 SW 활용 자체를 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SW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교육부 차원에서 검증된 학습지원 SW 목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보안성·안전성을 검증한 학습지원 SW 목록을 제공해야 학교별로 개별 심의하는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