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본투 살포' 송영길 전 보좌관 2심도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후 03: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원심과 같은 판단이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 파일은 현금 전달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없고 유무죄 판단이 모두 정당하며,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인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송 전 대표 역시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같은 이유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2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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