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전보' 패소에 항소 포기…정근식·조희연 사과(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후 03:28

지혜복 교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 교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29일) 지 교사가 서울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근무하던 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한 뒤 교육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을 향해 전보 철회를 요구해 왔다.

정 교육감은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 교사가 전보 될 당시 재직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조 전 교육감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과 (선생님과 연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여러분께 고생을 끼쳤다"며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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