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전날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박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추정되며, 정 씨는 훔친 고가의 귀금속 등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는 같은 달 7일 도난 사실을 인지한 뒤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절도 전과가 있으며,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