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이에 관세청은 2곳에 대한 특허심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최종 낙찰 대상자 1곳을 정해 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종 낙찰 대상자 선정은 다음 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이 주관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후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