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국모의 위상' 말하며 김건희 목걸이 선물 지시"

사회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후 04:18

한학자 통일교 총재.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배경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문 곳곳에서는 한 총재의 흔적이 나타났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다음 날, 이를 보고받은 한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진술을 인정했다. 당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이 옆에서 환호성과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2022년 6월쯤 한 총재가 목걸이 선물을 지시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 보도가 나온 이후였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말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며 목걸이 선물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단순 선물 지시를 넘어 자금 집행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 집행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세계평화통일유지재단 등에서 받아 사용했는데,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며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 총재 측은 해당 재판에서 일련의 행위와 자금 집행 등이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한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직무 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 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 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이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역시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재판에서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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