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학교 현장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026.1.30./© 뉴스1(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30일 학교 현장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교육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법 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초등학생·중학생 2만 33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학생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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